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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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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3,304회 작성일 19-02-22 10:01

본문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효율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추진기간 : 2019. 1. 1. ~ 12. 31.(1년간)

(시행취지) 자체점검 일정에 따라 점검자의 성능확인 추진 기간이며, 기간 중 성능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하기 위함.

(업무처리)

- 추진기간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제(접수)

- 연중 자체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할 대상은 상반기 점검결과는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명령 발부

- 조치명령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기간**을 정하여 발부

* 업체선정, 입주민동의, 입주자대표회의, 처리절차 등 관계인의 의견사항 최대한 반영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2016.1.21.개정)으로 60일 이내 조치명령기한은 삭제됨.

 

적용예

 

 

 

2019. 12. 23.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이내(2020.1.22.)점검결과 제출

조치대상 및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2020.4.12.일한) 보완통지

2019. 1. 23.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2019. 7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예정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방안조치절차 등 안내하고, 종합정밀점검 결과로 조치명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체선정, 계약체결기간 등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관계인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명령기간을 산정 필요시 타 설비와 분리하여 조치명령기간 적용

, 조치명령 시행한 대상은 필요시 공사규모 등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연장 등의 조치

연혁법령 적용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 등)

(현행규정)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8)

- 시행기간 : 99.12.31.단서 신설 ~ 02.4.12.개정(시행)으로 단서 삭제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만, 977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업무처리)

- 개정된 규정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 개정된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

- 02.4.1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7조 제7호 단서에 의한 계단실형아파트)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98조 단서규정 적용

 

적용예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에 대하여 관할시청에 2000. 5. 20.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7조 제7호단서 및 제98조 제1호 단서에 의한 아파트)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 사항은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개선토록 권장 및 유사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안내

행정(협조)사항

본 지침은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추진을 위한 지침임.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이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 (소방관서) 담당자 업무숙지 및 대상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업무처리 등으로 민원발생의 최소화

- (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관리협회) 소속 회원사에게 지침사항을 전파하고, 대상처에서 성능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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