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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란?
아파트·업무시설건물·상가·숙박시설·의료기관·학교·공장 그 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로 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관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근생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점검자의 자격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점검 법적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