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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하는 등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대행하는것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 대상

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설비용량이 75kW 이상 1,500kW 미만(500kW 미만의 발전설비 포함)인 공장, 빌딩 등의 전기설비 (다만,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용량이 200kW 미만인 제조업.제조업 관련서비스업과 심야전력을 이용 하는 전기설비는 제외) 설비용량이 20kW 이상 전기설비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화학류, 갑종탄광 및 도시가스 등 위험물 제조.저장장소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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