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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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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4,374회 작성일 20-02-06 16:37

본문

.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구 분

기술자격기준

특 급

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 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3.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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