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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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3,898회 작성일 19-02-22 10:01본문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효율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
□ 추진기간 : 2019. 1. 1. ~ 12. 31.(1년간)
○ (시행취지) 자체점검 일정에 따라 점검자의 성능확인 추진 기간이며, 기간 중 성능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하기 위함.
○ (업무처리)
- 추진기간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제출(접수)
- 연중 자체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할 대상은 상반기 점검결과는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명령 발부
- 조치명령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기간**을 정하여 발부
* 업체선정, 입주민동의, 입주자대표회의, 처리절차 등 관계인의 의견사항 최대한 반영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2016.1.21.개정)으로 60일 이내 조치명령기한은 삭제됨.
| 〈적용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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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3.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이내(2020.1.22.한)점검결과 제출 → 조치대상 및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2020.4.12.일한) 보완통지 2019. 1. 23.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2019. 7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예정 →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방안‧조치절차 등 안내하고, 종합정밀점검 결과로 조치명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체선정, 계약체결기간 등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관계인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명령기간을 산정 ※ 필요시 타 설비와 분리하여 조치명령기간 적용 기, 조치명령 시행한 대상은 필요시 공사규모 등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연장 등의 조치 |
□ 연혁법령 적용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 등)
○ (현행규정)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구,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8조)
- 시행기간 : 99.12.31.단서 신설 ~ 02.4.12.개정(시행)으로 단서 삭제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제97조 제7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업무처리)
- 개정된 규정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 개정된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특정소방대상물부터 적용
- 02.4.1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특정소방대상물(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7조 제7호 단서에 의한 계단실형아파트)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8조 단서규정 적용
| 〈적용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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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에 대하여 관할시청에 2000. 5. 20.건축허가 신청한 경우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97조 제7호단서 및 제98조 제1호 단서에 의한 아파트) →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 사항은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개선토록 권장 및 유사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안내 |
□ 행정(협조)사항
○ 본 지침은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추진을 위한 지침임.
○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이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 (소방관서) 담당자 업무숙지 및 대상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업무처리 등으로 민원발생의 최소화
- (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관리협회) 소속 회원사에게 지침사항을 전파하고, 대상처에서 성능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안내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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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비상방송설비_성능개선을_위한_세부추진지침.hwp (21.5K) 24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22 1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