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