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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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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2,968회 작성일 20-03-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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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가목에 따른 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1. 1항제1호의 경우: 1.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2. 1항제2호의 경우: 1.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3. 1항제3호의 경우: 1

[본조신설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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