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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기술인력 겸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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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2,153회 작성일 21-07-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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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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