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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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3,065회 작성일 19-11-19 19:58본문
신규등록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처리절차

신청대상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 연중 필요 시 수시 신청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처리기간
- 14일
등록기준
항목 | 공사업등록기준(법) | 개념 |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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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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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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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관련양식 다운로드-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 ②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1부
-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1부
-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⑥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⑦ 사무실 내·외부사진(별지 제9호 서식) 1부
- 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④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을 요할 경우 관련서류(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 벌칙처분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