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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2,667회 작성일 19-11-19 19:58

본문

신규등록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처리절차

신규등록 처리절차

신청대상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신청기간

- 연중 필요 시 수시 신청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처리기간

- 14일

등록기준

등록기준
항목공사업등록기준(법)개념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란?
    •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자본금
  • 1.5억원 이상(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 1.5억원 이상
  • 자본금 1.5억 이상이란?
    •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 - 법인인 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원 이상 충족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사무실을 확보
  • 사무실 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 ②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1부
    •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1부
    •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⑥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⑦ 사무실 내·외부사진(별지 제9호 서식) 1부
    • 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④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을 요할 경우 관련서류(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 벌칙처분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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