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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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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안전 댓글 0건 조회 4,316회 작성일 18-05-2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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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감리원 ○기술사  
고급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국내나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2호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과명에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자ㆍ전기공학과 등 “전기”가 포함된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공학군 또는 공학부 등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전력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심 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 관련 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퍼센트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4. 제2호에서 “국내나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1)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1)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기술 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 과정 이상의 전
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전력기술 관련 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 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 병과, 시설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기술 관련 학과의 정하여진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
5.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전력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 병과, 발전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전력기술 관련 학과 및 학력ㆍ경력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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