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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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안전 댓글 0건 조회 9,309회 작성일 18-05-26 05:47본문
[별표 4] <개정 2011.1.17>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종류 | 등록기준 | 영업범위 | ||
기술인력 | 자본금 | |||
종합설계업 |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
1억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
전문설계업 | 1종 |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3천만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2종 |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1천만원 이상 |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
※비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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