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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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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안전 댓글 0건 조회 7,622회 작성일 18-05-26 05:47

본문

[별표 4] <개정 2011.1.17>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기준 영업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설계업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1억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문설계업 1종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3천만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1천만원 이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비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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