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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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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2,884회 작성일 18-06-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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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업무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하는 등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대행하는것을 말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대상
 
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설비용량이 75kW 이상 1,500kW 미만 (500kW 미만의 발전설비 포 함)인 공장, 빌딩 등의 전기설비(다만,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용량이 200kW 미만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서비스업과 심야전력을 이용 하는 전기설비는 제외)

 

 설비용량이 20kW 이상 전기설비중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 호텔, 의료기관 및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화학류, 갑종탄광 및 도시가스 등 위험물 제조.저장장소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씨티소방님에 의해 2018-06-26 08:04:13 관련법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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