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티안전 댓글 0건 조회 6,071회 작성일 18-05-26 05:21본문
[별표 2] <개정 2015.11.1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 요건 | |
특별시 및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것 | ||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실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2명 이상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인 사람 | 5명 이상 | 3명 이상 |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명 이상 | 1명 이상 |
3. 장비 | ||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것 | ||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 1대 | 1대 |
2) 계전기 시험기 | 1대 | 1대 |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대 | 1대 |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 1대 | 1대 |
5) 특고압 COS 조작봉 | 1대 | 1대 |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만 픽셀 이상일 것) | 1대 | 1대 |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 1대 | 1대 |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것 | ||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7대 | 7대 |
2) 접지저항 측정기 | 7대 | 7대 |
3) 클램프미터 | 7대 | 7대 |
4) 저압검전기 | 7대 | 7대 |
5) 고압·특고압 검전기 | 7대 | 7대 |
[이 게시물은 씨티소방님에 의해 2018-06-26 08:04:49 관련법규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 [별표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hwp (16.5K) 20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8 16: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