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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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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안전 댓글 0건 조회 4,408회 작성일 18-05-26 05:21

본문

[별표 2] <개정 2015.11.1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요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실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
2명 이상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이상인 사람 5명 이상 3명 이상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명 이상 1명 이상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것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대 1대
2) 계전기 시험기 1대 1대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1대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1대
5) 특고압 COS 조작봉 1대 1대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1대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1대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7대 7대
2) 접지저항 측정기 7대 7대
3) 클램프미터 7대 7대
4) 저압검전기 7대 7대
5) 고압·특고압 검전기 7대 7대
[이 게시물은 씨티소방님에 의해 2018-06-26 08:04:49 관련법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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