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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19,022회 작성일 18-09-21 08:42

본문

   

활용범위

  •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기술인력 등록
  • 2. 감리원수첩
  • - 감리원 자격확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기술인력 등록 및 감리업무수행
  • 3. 설계사면허증
  •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기술인력 등록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 4. 전력기술인(감리원) 경력확인서
  • -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5. 전력기술인(감리원) 보유확인서
  • - 전력기술인(감리원)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서류 접수 및 발급

  • 1. 서류 접수 시기 및 방법
  • 가. 시 기 : 연중 계속(공휴일 제외)
    나. 방 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경력신고 접수방법과 동일)
    다. 비 용 : 가입비 및 연회비(회비기준 참조) 및 해당항목 발급 수수료
    우체국 통상환증서(가입비 및 연회비, 해당항목발급 수수료, 우편료(반송용우표 가능)
  • 2. 서류 접수 및 발급처
  • 가. 중앙회·부산시회 :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 면허증 발급
    나. 광주광역시 전남도회 :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등급변경 및 재발급, 설계사 면허증 재발급
    다. 중앙회·전국시·도회 : 전력기술인·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보유확인서 발급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

  •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
    구분 신청서류 수수료
    신규 수 첩 전력기술인
    경력
    ◎ 경력신고서(별지제4호서식)
        신고서 발급신청란 “V” 표기
        (최초 경력신고와 동시에 수첩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발급신청서
        (별지제7호서식)
    ◎ 증명사진 각 1매.
    ◎ 소정의 수수료.
    ◎전력기술인경력수첩 : 13,000원
    ◎ 감리원수첩 : 13,000원
    ◎ 설계사면허증 : 10,000원
    감리원
    면 허설계사
    등급
    변경
    /

    재 발 급
    /
      분실

    수 첩 전력기술인
    경력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발급신청서
        (별지제7호서식)
    ◎ 증명사진 각 1매.
    ◎ 전력기술인경력수첩·설계사
        면허증·감리원수첩 원본
        (갱신, 재발급의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 소정의 수수료.
    ◎ 전력기술인경력수첩: 5,000원
    ◎ 감리원수첩: 5,000원
    ◎ 설계사면허증: 5,000원
    감리원
    면 허설계사
    확 인 서 경 력 전력기술인
    ◎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
        감리원(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제8호서식)
    ◎ 소정의 수수료.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기 본 5,000원

          (추가면당 1,000원)
    ◎ 감리원 경력확인서.
      : 기본 5,000원

          (추가면당 1,000원)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 5,000원
    ◎ 감리원 보유확인서: 5,000원
    감리원
    보 유 전력기술인
    감리원
  • 전력기술인 인정취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49조)

    • ◎ 전력기술인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분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정을 취소함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때
      -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의 대여사실이 확인된 때
      ※ 경력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반서류와 수수료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음
5. 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전력기술인의 범위(시행령 제3조관련)

가. 국가기술자격자

전력기술인 국가기술자격자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고 급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나. 학력·경력자

학력·경력자
등 급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공사감리ㆍ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 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감리원 자격(시행령 제21조제1항관련)

가. 국가기술자격자

감리원 국가기술자격자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특급감리원- 기술사
고 급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감리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나. 학력·경력자

  • 감리원 학력·경력자
    등 급 학력·경력자
    특 급 감리원
    고 급 감리원
    중 급 감리원
    초 급 감리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 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경력 산정의 기준(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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