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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재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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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2,125회 작성일 19-01-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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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안전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소방관련 제도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피난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온 것과 비교할 때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훼손ㆍ변경ㆍ장애물을 쌓아둘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건축허가 등을 내줄 때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고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하고 이를 받은 소방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비교적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분류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을 때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사망 보상금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방청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를 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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