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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서울도 통과했다”… 조례 제정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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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2,259회 작성일 19-07-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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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서울도 통과했다”… 조례 제정 ‘마침표’

서울시 분리발주 조례 제정안 가결, 이달 중 17개 시ㆍ도 모두 시행

▲ 지난달 28일 서울시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례가 서울시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ㆍ도의 공공시설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시행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범위를 정하고 시장의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시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출자 기관 등이다.


다만 분리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공사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특수 전문 공종에 해당하지만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건설이나 전기공사에 묶여 통합 발주되면서 소방시설 공사업체는 저가 하도급을 받은 시공으로 공사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지난 2014년 5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최근 울산시에서도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서울의 조례 제정안 통과로 이달 중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공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장길 시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시행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시민안전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는 최선, 오현정, 이정인, 김경우, 김호진, 이광호, 김춘례, 채유미, 김재형, 김평남, 오한아, 이병도, 신정호, 송도호, 김제리, 김태호, 홍성룡, 이영실, 김혜련, 김용연, 김용석, 채인묵, 정재웅, 문병훈, 장상기, 김희걸, 김기덕, 이세열, 경만선 등 29명의 시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서울시 조례 제정안의 통과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 공사 품질 향상은 물론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시공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방시설업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외쳐온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건축물에도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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