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소방 제도ㆍ정책, 어떤 것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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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2,795회 작성일 19-07-11 10:25본문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소방 제도ㆍ정책, 어떤 것 있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정장치 설치 등 총 20건 소개
[FPN 김혜경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는 반드시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장소방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해 처리 과정도 간소화한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등을 지난 1일 발표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달라지는 제도 7건과 주요 소방정책 13건을 조명해봤다.
■ 개정ㆍ신설ㆍ시행 제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2년간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26일 종료된다. 다중이용업주는 기한 내 안전로프나 경고표지, 경보기 등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을 받는다.
▲건축신고 시 소방서장에게 설계도 제출 의무 신설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고 있다. 오는 10월 17일부터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를 받았을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소방관서는 받은 설계도를 전산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받은 경우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오는 10월 17일부터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 접수를 받으면 신속히 대상물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상금 인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 1인당 보험금은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이고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원으로 책정됐다. 앞으로는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 대물 사고 10억으로 대폭 인상돼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전원공급방식에 건전지방식 허용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ㆍ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존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전원공급은 유선방식으로만 제한됐지만 8월 중 고시 개정일부터 건전지방식도 가능하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금지 위반 시 범칙금 상향 부과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ㆍ정차금지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내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방법령 위반적발 시 현장서 즉시 과태료 부과서 발급
현행 행정처분은 현장 소방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사무실로 돌아와 고지서를 발급,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단계로 진행됐다. 앞으로는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함에 따라 처리 과정이 간소화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경기도 수원ㆍ부천ㆍ의정부 등 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운영하며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주요 소방정책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
그간 119구급대원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ㆍ절단, 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 과민성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투여 등 7종의 의료행위를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7월 1일 서울지역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외국민 등 의료지도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해외 여행객 등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과 현지 진료안내, 국내이송 절차 등을 전화ㆍ이메일ㆍ인터넷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오는 8월 1일부터 유럽, 11월부터는 미주까지 확대된다. 2020년 2월부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119신고 연계 표준 마련
현재 사물인터넷(IoT)에 의한 화재감지 신고나 자동차 사고 시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감지부터 신고접수까지의 자동연계표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소방청은 오는 9월까지 표준절차를 마련해 자동신고시스템이 필요한 국민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19와 신고자 간 영상통화로 걸기ㆍ받기 가능
2014년부터 영상통화를 이용한 119신고가 가능했다. 올 하반기부터 119상황실에서 역으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재난현장에 처한 국민이 119상황실과의 양방향 영상통화로 응급처치 등 조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정책ㆍ서비스 설명 유튜브 방송 개시
소방청은 7월 중순부터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소방뉴스를 선정, 패널과 함께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정책설명 방송을 시작한다. 방송제작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 등 방송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객원 진행자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1회 119문학상 제정ㆍ시행
소방을 소재로 한 문학(동화, 소설)과 미술(상상화, 기록화) 작품을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제1회 119문화상을 제정ㆍ시행한다. 공모 기간은 7~9월 예정이다. 수상된 작품들은 작품집 발간, 영상제작, 전시회 등의 부대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 동원 기준 마련
대형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 동원이 시급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해 최적화된 동원 기준에 따라 시ㆍ도별 동원 규모를 사전편성하고 운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소방청은 동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국 소방력 동원 기준도 7월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ㆍ여성 소방안전교육 동영상, VR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재난약자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 제공을 위해 노인과 여성에 특화된 소방안전교육 동영상과 취약계층 대상 가상현실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11월 중 전국 소방관서와 안전체험관 등에 보급한다.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자격시험
소방사다리차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장비다. 자격시험을 통한 검증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을 7월 15일부터 시행해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우선 배치한다.
▲소방안전 표어ㆍ포스터ㆍ사진 공모전
국민참여형 화재 예방 이벤트 ‘소방안전 표어ㆍ포스터ㆍ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분야별 1인 1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작은 홍보물로 제작돼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전국적으로 배포ㆍ전시된다.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어린이에게 노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배우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2일간 개최한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며 전국 18개 시ㆍ도에서 유치부, 초등부 부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형ㆍ특이재난 대응사례 국제세미나
각국의 대형ㆍ특이재난 대응사례를 공유ㆍ토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9월 초 개최된다.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와 터키 열차 충돌사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전년도 세계적 이슈가 됐던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 등을 토론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원서접수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원서접수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15명 총 30명이며 남녀 비율은 남자 26명, 여자 4명이다. 필기시험은 2020년 1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2020년 3월에 결정된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증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작년과 다르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소방학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